일본
서비스
컨설팅 사업 | |
신제품의 위시(上市)에 관계되는 일본국내 화학품 규제, 유해물질의 함유 상황등 사프라이체인(공급망)으로 필요로 되는 정보전달에 관계되는 국내외의 규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신제품의 도입, 법적합을 백업하겠습니다. 또, 일본 기업의 대리로서, 국외의 수출업자에 대하여 일본의 화학품 규제를 설명하고, 스무드한 제품의 수입·도입을 지원합니다. 화학품 규제 담당자가 있는 국외수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와 일본국내 업자의 화학품 규제 전반에 관련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주로 제품책임에 관련되는 법률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계약은 년간 ·월간·단발(한번만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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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의한 정보제공(회원제) | |
신뢰성이 높은 화학품 규제 정보·최신정보를 영어로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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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회사와의 제휴 사업 | |
예:법규제 세미나 개최, 화학품 규제의 현상·동향조사, 영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국제교류사업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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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법규제 해당·비해당 조사 | |
일본국내법을 대상으로 하고, 법규제의 해당·비해당 조사를 받습니다. 특정한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해서, 해당하는 법규제를 조사합니다. 법률을 한정해서 조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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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등록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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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심사 규제법·노동 안전위생법의 신규화학물질의 각종신청에 관련되는 지원,및 코디네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종시험 및 신고서 자료의 작성은 외주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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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학물질등록 상황조사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노동 안전위생법의 기존 화학물질대장(臺帳)에의 등록 상황을 조사합니다. 리스트상의 조사뿐만 아니라, 면제 사항등법 해석을 고려해 조사합니다. 예:고분자제외 규정, 소금제외 규정 등. 단, 조사 결과는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판단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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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내 훈련, 각종 세미나(일본어·영어선택 가능) | |
제품책임관련 법규, 신규화학물질관련 법규, 해저드 커뮤니케이션 관련 법규(MSDS, 라벨, GHS)에 대해서, 희망에 따르고, 내용·시간을 조정해 합니다. 단, 각항목마다 최고 2시간까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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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사업 | |
일차번역은 외주합니다. 본 서비스는 일차번역의 기술적 검증 서비스입니다. 일영·영일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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