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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 페이지에서는, 퍼블릭 코멘트 기간 동안의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망에 따라 제공하므로, 수고스럽겠지만 다음 어드레스에 연락해 주십시오. 연락처:mshiba@jcr-link.com | ||||||
2013년1월23일 | ||||||
통지 | ||||||
본 페이지의 서비스는 당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일본어,또는 영어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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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9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노동안전위생법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및 노동안전위생법 의 신규화학물질의 명명법의 공통화에 대해서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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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9일 | ||||||
선박안전법 | ||||||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기준등을 정하는 고시」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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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8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1. 노동 안전위생규칙 제95조의 6에 근거하는 보고 대상물질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회원 사이트) 2. 작업환경측정기준, 작업환경평가기준, 요건고시, 성능고시등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리 농도의 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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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7일 | ||||||
선박안전법 | ||||||
1.「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의 일부를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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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7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새롭게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의 리스트가 공표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
2012년12월26일 | ||||||
항공법 | ||||||
「항공기에 의한 폭발물등의 수송 기준등을 정하는 고시」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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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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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위생법 | ||||||
「석면(asbestos) 제품의 수입 금지에 대해서」의 팜플렛(일본어·영어· 중국어판)이 공표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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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21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우선평가화학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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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19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강변이원성 화학물질이 추가 또는 삭제되었습니다 .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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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2월3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1. 인듐 화합물에 대해서 노동자에게 사용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호흡용 보호구가 공표되었습니다. 2. 특정 화학물질등 장해예방 규칙등 개정에 관련되는 팜플렛이 게재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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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30일 | ||||||
해양오염 방지법 | ||||||
국제해사기관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판정에 근거해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물질」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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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16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신규화학물질의 신청 등의 수속이 간소화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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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13일 | ||||||
화학 병기 금지법 | ||||||
화학 병기의 금지 및 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공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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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1월1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우선 평가 화학물질지정 예정의 45물질이 공표되었습니다. 해당물질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실적수량의 보고가 필요가 됩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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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10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1.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대신이 정하는 화학물질」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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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0월1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2012년9월28일 | ||||||
해방법 | ||||||
2012년9월26일 | ||||||
수질오탁방지법 |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지정 물질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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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25일 | ||||||
독물 및 극물 단속법 | ||||||
지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독극물의 추가 등 관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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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20일 | ||||||
독물 및 극물 단속법 | ||||||
지정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독극물의 제외 관련)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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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20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표시 물질, 특정 화학물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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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12일 | ||||||
제품의 통지 | ||||||
다음 노동안전위생법 공표 신규화학물질 리스트(영어판)을 제품 페이지에 추가했습니다.
(CAS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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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12일 | ||||||
해방법 | ||||||
「해양오염 등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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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12일 | ||||||
도로법 | ||||||
「위험물을 적재하는 차량의 물밑 터널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해서」가 고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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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9월12일 | ||||||
화약류 단속법 | ||||||
2011년11월8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2011년도 폭로 실태조사 대상물질에 관계되는 리스크 평가 결과에 근거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방지 대책의 철저에 대해서」이 공표되었습니다. | ||||||
2012년8월6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암원성)이 없는 취지의 후생 노동 대신의 확인」이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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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3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인쇄업에 대한 유기용제중독 예방 규칙등의 준수 철저를 위한 대처에 대해서」가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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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8월1일 | ||||||
외환법 | ||||||
2012년7월31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새롭게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의 리스트가 공표되었습니다. 리스트(PDF) | ||||||
2012년7월30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우선 평가 화학물질의 리스크 평가(일차)평가Ⅰ의 결과 및 대응에 대해서」가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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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7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담관 암 발증에 관한 각종대처 상황에 대해서」가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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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7월25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인쇄업 등의 세정 작업에 있어서의 유기염소계 세정제의 폭로저감화를 위한 예방적 대처에 대해서」가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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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8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PFOS 및 그 소금의 제조 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이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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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6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일반화학물질·우선 평가 화학물질의 신고등에 관계되는 Q&A가 공표되었습니다. | ||||||
2012년6월4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2012년 3월27일 공표 신규화학물질명칭의 정오표가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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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1일 | ||||||
제품의 통지 | ||||||
다음 노동안전위생법 공표 신규화학물질 리스트(영어판)을 제품 페이지에 추가했습니다.
(CAS번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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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6월1일 | ||||||
제품의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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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5월23일 | ||||||
수질오탁방지법 | ||||||
정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유해물질, 지정 물질, 특정 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관련 성령 및 고시도 개정되었습니다. (2012년 5월25일 시행)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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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20일 | ||||||
화학물질관리촉진법 | ||||||
정보제공(SDS 및 라벨)의 방법등을 결정짓는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또, 관련 관리 지침의 일부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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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19일 | ||||||
독물극물 단속법 | ||||||
「독물 및 극물 단속법에 있어서의 독물 또는 극물의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 등에 관련되는 유의 사항에 대해서 (통지)」 3월 26일자가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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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18일 | ||||||
GHS | ||||||
참고정보: 우리나라의 GHS도입 상황 (2011년 4월 18일자) (GHS관계부처 연락 회의) (최신의 개정 법령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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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17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화학물질등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표시 또는 통지 등의 촉진에 관한 지침에 대해서」(3월29일자 통달)이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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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16일 | ||||||
여성노동 기준규칙 | ||||||
제2조 제1항 제18호의 개정이 공표되었습니다. (대상유해물과 업무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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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4월3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개정 미생물등에 의한 화학물질의 분해도 시험 방법이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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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28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2012년3월27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노동 안전위생법에 근거하는 신규화학물질관련 수속에 대해서」 (후생 노동성)이 갱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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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27일 | ||||||
일본공업규격 | ||||||
JISZ7253 「GHS에 근거하는 화학품의 위험유해성 정보의 전달 방법-라벨, 작업장내의 표시 및 안전 data sheet(SDS)」 (일본어판)이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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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27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새롭게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의 리스트가 공표되었습니다. | ||||||
2012년3월26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표장(標章), 개정 노동 안전위생규칙 제24조의 14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는 위험유해화학물질등,및 동(同)규칙 제24조의 1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는 표장에 대해서 공표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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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23일 | ||||||
도로법 | ||||||
「위험물을 적재하는 차량의 물밑 터널의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해서」가 고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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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23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2012년3월22일 | ||||||
화학물질심사규제법 | ||||||
2012년3월19일 | ||||||
GHS | ||||||
후생 노동성·환경성이 실시한 GHS분류 결과 (2010년도)이 공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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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19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비의도적으로 PCB를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유기안료에 대해서 (제3보)」이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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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16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화학물질등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표시 또는 통지 등의 촉진에 관한 지침」이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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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15일 | ||||||
화학물질관리촉진법 | ||||||
「2010년도 PRTR데이터의 개요등에 대해서」가 공표되었습니다. (환경성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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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14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신규화학물질명칭공표 고시의 개정에 대해서」가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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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7일 | ||||||
외환 및 외국무역법 | ||||||
「화학물질의 수출 승인에 대해서」 및 「수출 무역 관리 령의 운용에 대해서」의 일부개정에 대해서 공표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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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3월5일 | ||||||
GHS | ||||||
2012년3월5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PCB를 부생물로서 함유하는 유기안료의 제조·수입 업자등에 대한 행정지도(영어판)이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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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28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법 제28조의 2에 근거하는 위험 또는 유해성 등의 조사(risk assessment)의 담당자양성 연수 텍스트 (2월 27일)이 공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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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23일 | ||||||
화학물질심사규제법 | ||||||
일반화학물질, 우선평가화학물질 및 감시화학물질의 제조수량등의 신고요령 (2012년 2월)이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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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20일 | ||||||
화학물질관리촉진법 (화관법) | ||||||
MSDS의 제공 및 라벨의 표시에 관련되는 성령개정안 및 화학물질관리지침의 개정안이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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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15일 | ||||||
설명서에 관한 서비스의 안내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및 노동안전위생법 의 기존 화학물질대장의 등록 상황의 조사에 대해서」 (영어판)을 제품 페이지에 추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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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13일 | ||||||
외환법, 수출 무역 관리 령 | ||||||
「속거래 일괄수출승인취급요령」이 제정되었습니다. 대상은 마약향정신약단속법으로 규정되는 아세톤 등의 6화물. 회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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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13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Poly Chlorinated Biphenyl (PCB) (as Byproduct)을 함유하는 유기안료의 제조·수입 등에 대해서 (행정지도)」이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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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7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작업환경측정기준, 작업환경평가기준, 요건고시, 성능고시의 개정에 대해서 (관리 농도의 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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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2월6일 | ||||||
화학물질관리촉진법 (화관법) | ||||||
2012년2월2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후생 노동성이 MSDS의 제공 의무가 성형품(articles) (주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의 용에 제공되는 제품을 제외한다)에 있는 취지의 생각을 시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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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31일 | ||||||
서비스의 안내 | ||||||
중국을 향한 GHS대응MSDS 및 라벨 작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타의 지역,및 언어에도 대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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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31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제2종 특정 화학물질등에 관계되는 신고 요령이 공표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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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31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화학물질등의 위험성 또는 유해성 등의 표시 및 문서교부에 관한 지침」등이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사항:JISZXXXX의 발행은 XX월XX일을 예정)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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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30일 | ||||||
외환 및 외국무역법 | ||||||
「화학물질의 수출 승인에 대해서」 및 「수출 무역 관리 령의 운용에 대해서」의 일부개정에 대해서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되었습니다.
(수출 무역 관리 령별표 2, 35의 3관련)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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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27일 | ||||||
노동안전위생법 | ||||||
위험유해화학물질등에 대해서 MSDS의 발행, 라벨(표시)를붙일것의 노력 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회원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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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23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등의 수속의 일부변경에 대해서」가 공표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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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23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미생물등에 의한 화학물질의 분해도 시험의 일부개정에 대해서 (안)」이,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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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23일 | ||||||
노동기준법 | ||||||
「사용자가 여성을 앉히게 해서는 안되는 업무」의 범위(여성노동 기준규칙 제2조 관련)의 개정안이,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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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1월12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신고불필요물질의 추가(법 제8조 제1항 제3호 관련)안이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되었습니다. 대상물질은 일반화학물질의 제조 수량등의 보고(신고)의무로부터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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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보(아카이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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