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What's new?
JCR-Link주식에 대해서는, About us의 항목을 봐 주십시오. | ||||||||||||||||
2011년 정보(아카이브) | ||||||||||||||||
2011년12월28일 | ||||||||||||||||
소방법 | ||||||||||||||||
위험물의 규제에 관한 정령 및 관계 성령의 개정에 의해, 제1류위험물(1물질), 소방활동 저해 물질(2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정령 제XXX호총무성령 제XXX호 |
||||||||||||||||
2011년12월28일 | ||||||||||||||||
선박안전법 | ||||||||||||||||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기준등을 정하는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국토교통성고시 제XXX호)가 공표되었습니다. | ||||||||||||||||
2011년12월28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노동 안전위생규칙 제95조의 6에 근거하는 보고 대상물질의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후생 노동성 고시 제XXX호 |
||||||||||||||||
2011년12월27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1. | MSDS의 제공 및 라벨의 표시에 관련되는 대상물질의 범위가 널리 확대될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 | |||||||||||||||
2. | 석면등제조금지에 관련되는 적용제외제품등이 폐지되어, 전면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 | |||||||||||||||
3. | 새롭게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의 리스트가 공표되었습니다. 후생 노동성 고시 제XXX호 | |||||||||||||||
2011년12월23일 | ||||||||||||||||
외환법, 수출 무역 관리 령 | ||||||||||||||||
경제산업성이 「계속 거래 일괄 수출 승인 취급요령」의 제정 등에 대해서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했습니다. |
||||||||||||||||
2011년12월20일 | ||||||||||||||||
서비스의 안내 | ||||||||||||||||
2011년12월20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후생 노동성이 특정 화학물질장해예방 규칙(특화칙(則))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등을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했습니다. |
||||||||||||||||
2011년12월20일 | ||||||||||||||||
나노 머티리얼(material) | ||||||||||||||||
2011년12월16일 | ||||||||||||||||
GHS | ||||||||||||||||
신규JIS규격(ZXXXX)의 안이 공표되었습니다. |
||||||||||||||||
2011년12월14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강변이원성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안발(基安發)XXXX제XX호 (2011년 XX월XX일) | ||||||||||||||||
2011년12월13일 | ||||||||||||||||
化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다음 정보를 화학물질심사 규제법의 페이지에 추가했습니다. 영어·일본어
|
||||||||||||||||
2011년12월9일 | ||||||||||||||||
화약류 단속법 | ||||||||||||||||
적용 제외 가공품에 관계된 신규고시안에 대해서 퍼블릭 코멘트가 게재되었습니다. |
||||||||||||||||
2011년12월9일 | ||||||||||||||||
오존층 보호법 | ||||||||||||||||
시험 연구용 등의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이 2014년 12월31일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News release, 관보 |
||||||||||||||||
2011년12월9일 | ||||||||||||||||
수출 무역 관리 령 | ||||||||||||||||
외국 사용자 리스트가 개정되었습니다. |
||||||||||||||||
2011년12월1일 | ||||||||||||||||
경제산업성이 「나노 물질의 관리에 관한 검토회」를 설치했습니다. 제1회 검토회는 12월2일(금) 개최 예정. |
||||||||||||||||
2011년11월29일 | ||||||||||||||||
중국 화학품 규제에 관한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위의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
||||||||||||||||
2011년11월28일 | ||||||||||||||||
소방법의 페이지에 「제4류위험물의 판정 순서도(일본어·영어)」을 추가했습니다. |
||||||||||||||||
2011년11월25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경제산업성이 「신규화학물질의 심사에 있어서의 NOEL 및 NOAEL의 취급에 대해서」를 공표했습니다. |
||||||||||||||||
2011년11월25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후생 노동성은 「노동 안전위생법시행령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했습니다. (안건번호:XXXXXXX) | ||||||||||||||||
2011년11월16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후생 노동성은 노동 안전위생규칙 제95조의 6에 근거하는 보고 대상물질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을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했습니다. (안건번호:XXXXXXX) | ||||||||||||||||
2011년11월16일 | ||||||||||||||||
선박안전법 | ||||||||||||||||
국토교통성은 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는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기준등을 정하는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안을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했습니다. (안건번호:XXXXXXX) | ||||||||||||||||
2011년11월16일 | ||||||||||||||||
해양오염 방지법 | ||||||||||||||||
환경성은 시행령별표 제1 제1호 ロ(러) 및 ニ(니)등, 별표 제1의 2 제13호에 근거하는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물질 (2006년 고시 제XXX호)등을 개정 (2011년 고시 제XX호) 했습니다. | ||||||||||||||||
2011년11월9일 | ||||||||||||||||
환경성 | ||||||||||||||||
「수은에 관한 조약의 제정을 향한 정부간 교섭 위원회 제3회 회합」의 결과에 대해서 공표되었습니다. | ||||||||||||||||
2011년11월8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후생성이 통달 「리스크 평가 결과에 근거하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방지 대책의 철저에 대해서」를 공시했습니다.
(대상물질은 인듐, 에틸 벤젠 등의 2010년도 폭로 실태조사 대상물질) 관계통달1_관계통달 2 _팜플릿 |
||||||||||||||||
2011년10월31일 | ||||||||||||||||
수질오탁방지법 | ||||||||||||||||
성령개정에 의해, 1물질에 대해서 배수 기준 및 지하수의 정화 조치 명령에 관한 정화 기준이 변경됩니다. (2011년 11월1일보다) 또, 아연의 잠정배수 기준이 3업종에 대해서 연기됩니다. (2011년 12월11일보다) | ||||||||||||||||
2011년10월31일 | ||||||||||||||||
소방법 | ||||||||||||||||
소방청은 제1류위험물(1물질) 및 소방활동 저해 물질(2물질)의 추가 등에 대해서 퍼블릭 코멘트를 게재했습니다. | ||||||||||||||||
2011년10월31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경제산업성이 2010년도 실적제조·수입 수량등에 근거하는 스크리닝 평가 및 리스크 평가의 실시에 대해서 공표했습니다. (2011년도에 스크리닝 평가를 실시하는 일반화학물질) | ||||||||||||||||
2011년10월28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법 제28조 제3항에 근거하고, 후생 노동 대신이 정하는 물질이 지정되었습니다. 또, 후생 노동성은 관련 건강장해방지 지침도 공시했습니다.(전문) (주지 통달) |
||||||||||||||||
2011년10월18일 | ||||||||||||||||
일본의 화학품 규제가 3시간반으로 안다. | ||||||||||||||||
2011년10월12일에 도쿄(東京) 아키하바라(秋葉原)에서 국내화학품 규제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3시간반의 강연은 청강자보다 높은 평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강연에서는, 일반화학품에 관계되는 주요법규제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같은 강연 및 자료의 제공을 요망에 따라 받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쪽을 봐 주십시오. 영어 일본어 화학품 기업의 경영자, 초심자를 포함하는 화학품 규제 담당자, 연구 개발, 물류,및 품질 보증에 종사하는 여러분에게 호평을 주시고 있습니다. |
||||||||||||||||
2011년6월3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
||||||||||||||||
2011년6월3일 | ||||||||||||||||
GHS | ||||||||||||||||
NITE는 2009년도에 후생 노동성·환경성이 실시한 약 370물질의 GHS분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
2011년5월30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경제산업성이 통지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관련 화학물질의 수입 통관 수속 등에 대해서」의 영어판을 공표했습니다. | ||||||||||||||||
2011년4월4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1.우선 평가 화학물질의 리스트가 공표되었습니다. 영문 리스트 2.(개정 판)저걱정 고분자화합물의 사전확인 신청 수속이 게재되었습니다. 3.2011년4월1일 시행의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관련 정성령등의 일람이 갱신되었습니다. (2번째의 표참조) |
||||||||||||||||
2011년4월4일 | ||||||||||||||||
유해물질함유 가정용품 규제법 | ||||||||||||||||
가정용품에 관한 Q&A (2011년 3월28일 판)이 공표되었습니다. 가정용품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있습니다. | ||||||||||||||||
2011년3월25일 | ||||||||||||||||
GHS | ||||||||||||||||
2006년도에 관계중앙 관청 연락 회의가 실시한 약 1500물질의 분류 결과에 대해서 경미한 수정이 실시되었습니다. 정오표 | ||||||||||||||||
2011년3월23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신고 불필요물질지정 고시(법 제8조 제1항 제2호 관련)이 3월22일에 고시되었습니다. 대상물질은 일반화학물질의 제조 수량등의 보고(신고)의무로부터 제외됩니다. 물질 리스트1, 물질 리스트2 | ||||||||||||||||
2011년3월16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
||||||||||||||||
2011년3월1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참고정보: 다음 잠정영역 문서가 경제산업성의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1. 2011년4월1일(제2단)보다 시행되는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본문 |
||||||||||||||||
2011년1월27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후생 노동성이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의 금지의 철저를 요청했습니다. 「석면대체 제품」등에는 증명서나 분석 결과등의 취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o to Web | ||||||||||||||||
2011년1월25일 | ||||||||||||||||
GHS | ||||||||||||||||
GHS Classification Guidance for Enterprises 2nd revised(March, 2010)(영어판) 이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
2011년1월25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제조 수량등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일반화학물질의 리스트 (안)」 (법 제8조 관련)이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되었습니다. | ||||||||||||||||
2011년1월18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시행령 및 성령의 이하의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1) 표시 대상물질, 2) 특정 화학물질 제2류물질, 3) 석면등의 전면금지에 관련되는 적용 제외 제품 요약을 정보회원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
2011년1월15일 | ||||||||||||||||
서비스의 안내 | ||||||||||||||||
세미나, 프리컨설팅사비스의 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
||||||||||||||||
컨설팅 서비스 및 정보제공 서비스의 멤버 요금을 변경했습니다.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및 노동 안전위생법의 기존 화학물질대장의 등록 상황의 조사 요금을 변경했습니다. | ||||||||||||||||
2011년1월9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후생 노동성은, 노동 안전위생규칙 제95의 6의 규정에 근거하고, 2012년에 유해물 폭로 작업 보고를 필요로 하는 화학물질을 지정했습니다. 해당물질은 모두 MSDS통지 대상물질입니다. http://www.jaish.gr.jp/anzen/hor/hombun/hor1-3/hor1-3-142-1-0.htm |
||||||||||||||||
2011년1월9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후생 노동성은, 우선 평가 화학물질의 지정 또는 평가에 관련되는 시험(No.495100271) 및 「신규화학물질등에 관계되는 시험 방법의 일부개정에 대해서」(No.495100272)의 안을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했습니다. | ||||||||||||||||
2011년1월8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MSDS 및 표시에 관련되는 1호 통달(기안화출발 제1020001호/ 2006년 10월20일/후생 노동성)이 개정되었습니다. JISZ7250:2010(MSDS), JISZ7251:2010(표시) 및 JISZ7252:2009(GHS분류)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본 개정에 의해 MSDS 및 표시의 일본어에 의한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http://www.jaish.gr.jp/anzen/hor/hombun/hor1-51/hor1-51-40-1-0.htm |
||||||||||||||||
2011년1월8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경제산업성은, 일반화학물질 및 우선 평가 화학물질의 제조 수량보고에 관한 가이드 라인(영어판)을 공표했습니다. FAQ도 포함됩니다.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english/files/CSCL-setsumei-H22-12-jizen-12eng.pdf |
||||||||||||||||
2010년12월3일 | ||||||||||||||||
화심법 기존 화학물질대장: | ||||||||||||||||
경제산업성/NITE가 CAS-화심법 번호(관보정리 번호)의 대조 작업의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miti- cas-kekka.html |
||||||||||||||||
2010년12월1일 | ||||||||||||||||
서비스의 안내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노동 안전위생법의 기존 화학물질대장에의 등록 상황확인 서비스에 대해서 inventory page 에 추가했습니다. | ||||||||||||||||
2010년11월26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우선 평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보고 의무의 페이지를 갱신했습니다. (상세정보의 추가 등 ) |
||||||||||||||||
2010년11월26일 | ||||||||||||||||
Webinar의 통지(무료) | ||||||||||||||||
|
||||||||||||||||
2010년11월26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경제산업성이 2011년4월1일보다 시행되는 화학물질심사 규제법의 잠정영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 ||||||||||||||||
2010년11월25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일반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보고 의무의 페이지를 갱신했습니다. (상세정보의 추가 등 )일본어·영어 | ||||||||||||||||
2010년11월22일 | ||||||||||||||||
노동 안전위생법: | ||||||||||||||||
산화 프로필렌 등이 표시 물질(법57조 제1항 관계), 특정 화학물질 (법 제22 및 27조 관계)에의 추가 예정 물질로서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 안건번호: No. 495100249 |
||||||||||||||||
2010년11월13일 | ||||||||||||||||
컨설팅 서비스의 요금체계개정의 안내 | ||||||||||||||||
언제나 당사를 이용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번에, 당사의 컨설팅 서비스의 요금체계를 재검토했습니다.
주된 변경은, 「이용 회수 및 시간의 제한의 폐지(일부제외)」이라고 저요금의 년간 계약의 설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설정으로 했으므로, 앞으로도 변함없는 이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컨설팅 서비스 |
||||||||||||||||
2010년11월2일 | ||||||||||||||||
새 서비스의 안내 | ||||||||||||||||
당사에서는 화학물질관리 업무조사의 위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당사의 주요사업으로, 화학품을 취급하는 기업의 화학물질관리 업무의 체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법적합 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과제가 있으면 그 개선을 지원해 가는 것입니다.
호평을 주시고 있으므로, 꼭 첨부의 URL을 봐 주십시오. 화학물질관리 업무조사의 수탁 서비스 (일본어・영어) |
||||||||||||||||
2010년10월1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후생 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1, 2, 5, 6, 9, 10 - Hexabromocyclododecan (HBCD) (제1종감시 물질)의 제조·수입 업자에 대하여 조류의 번식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및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이것에 더해, 2010년 10월8일까지 동(同)조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있는, 동(同)물질을 과거 3년간에 제조·수입한 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15일까지 당국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지시는 법 제5조의 4 제1항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HBCD-kokoku-100930.pdf |
||||||||||||||||
2010년9월4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정부는 퍼블릭 코멘트의 결과를 받고,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 「리스크가 낮다고 인정을 받는 물질의 리스트」 (법 제8조 관련)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것에 의해 작성되는 새로운 리스트에 관한 의견 모집은 내년 1월경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 최종 리스트는 3월말까지 공시될 예정이 되었습니다. |
||||||||||||||||
2010년9월4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
||||||||||||||||
2010년8월12일 | ||||||||||||||||
연락: 당사는 중국의 신규화학물질등록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REACHTEK사 (CIRS)과의 업무제휴에 의해 여러분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 서비스 페이지(일본어)을 봐 주십시오. |
||||||||||||||||
2010년8월10일 | ||||||||||||||||
* 개정 화학물질심사 규제법의 Q&A가 게재되었습니다 (일본어):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CSCL_QA.pdf |
||||||||||||||||
* 또한, 노동 안전위생법에 근거하는 신규화학물질신청 수속Q&A는 이쪽입니다 (일본어) : http://www.mhlw.go.jp/bunya/roudoukijun/anzeneisei06/02.html |
||||||||||||||||
2010년8월2일 | ||||||||||||||||
MSDS: FAQ 페이지에 MSDS관련으로 「자주 있는 질문」을 3건 추가했습니다. |
||||||||||||||||
2010년7월22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 ||||||||||||||||
|
||||||||||||||||
2010년7월16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제2종 특정 화학물질,및 그것들의 물질을 포함하는 지정 제품에 관계되는 기술지침 및 요구 표시 항목이 고시되었습니다. 이것들의 고시는 2011년4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올해 3월에 공표된 각각 대응하는 고시는 2011년3월까지만으로 폐지됩니다. http://kanpou.npb.go.jp/20100715/20100715g00149/20100715g001490000f.html |
||||||||||||||||
2010년7월2일 | ||||||||||||||||
노동 안전위생법: MSDS 과 라벨 표시의 신규페이지를 노동 안전위생법의 페이지에 추가했습니다. MSDS 및 라벨 표시에 대해서, 노동 안전위생법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GHS 및 GHS에 관련된 국내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 안전위생법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GHS를 도입한 법규입니다. |
||||||||||||||||
2010년7월2일 | ||||||||||||||||
컨설팅 서비스 회원페이지를 추가했습니다. 또 정보제공 서비스 회원페이지중의 정보제공 서비스 요금을 변경했습니다. |
||||||||||||||||
2010년6월14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리스크가 낮다고 인정을 받는 물질의 리스트」 (법 제8조 관련)이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 안건번호: 595110049 |
||||||||||||||||
2010년6월1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제1종특정 화학물질의 규제에 대해서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페이지(영어판)에 추가했습니다. 예:부(副)생물로서 제품중에 미량이게 포함되는 물질의 취급에 대해서 등 |
||||||||||||||||
2010년5월31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일반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보고에 대해서」, 「우선 평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보고에 대해서」 및 「용도 코드표」를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페이지(영어판)에 추가했습니다. |
||||||||||||||||
2010년5월26일 | ||||||||||||||||
노동 안전위생법기존 화학물질영어 리스트에 대해서 : JCR-Link에서는 노동 안전위생법기존 화학물질의 영어 리스트의 제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당사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email protected] (구입 희망하시는 분은, 희망의 가격등 알려 주십시오)
이 리스트에는 노동 안전위생법의 신규화학등록 제도의 시작시부터 신청된 물질 (10, 000로부터 20, 000물질)의 리스트를 포함합니다 (약 3000을 제외한다). 또, 이후 등록되는 물질(년간 약 1, 000물질)의 갱신된 정보도 취득 가능해집니다. 화학물질심사 규제법의 기존 화학물질 리스트를 병용하는 것에 의해, 노동 안전위생법기존 화학물질 리스트에 게재되는 모든 물질의 영어에 의한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이 리스트에는 IUPAC명칭과 노동 안전위생법관보정리 번호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단, CAS번호는 없습니다. 남는 3, 000물질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에 의해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
2010년5월26일 | ||||||||||||||||
e-러닝 소프트 의 게재(경제산업성 홈페이지) (일본어) 이 강좌(e-러닝)에서는, 최근의 일본의 화학물질관리의 동향,및 그 때문에 필요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에 중점을 두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JAMP(Joint Article Management Promotion-consortium)의 활동 내용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
||||||||||||||||
2010년5월26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PFOS 및 그 소금(함유 지정 제품을 포함한다)의 기술기준이 2010년5월 26일부로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후생 노동성, 경제산업성, 환경성성령 제4호) 5, 6페이지 |
||||||||||||||||
2010년4월28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법의 대상외가 되는 제품의 새로운 정의 및 새로운 고분자화합물제외 규정을 영어판에 게재했습니다. (회원페이지) |
||||||||||||||||
2010년4월26일 | ||||||||||||||||
GHS: 경제산업성이 GHS개정 2판에 대응한 혼합물 분류 시스템 (GHS판, JIS판의 일본어판, 영어판) 을 공표했습니다. |
||||||||||||||||
2010년4월16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고분자화합물사전확인 신청서의 작성·제출 등에 대해서」의 영어번역을 게재했습니다. (회원페이지) |
||||||||||||||||
2010년4월12일 | ||||||||||||||||
경제산업성이 개정 화학물질심사법의 영어판설명용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므로 URL을 소개합니다. 해당 파일은 2010년3월 16일자로 공표되고 있습니다.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english/cscl.html |
||||||||||||||||
2010년4월7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PFOS 및 그 소금,및 그것들의 함유 제품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이 퍼블릭 코멘트에 게재되었습니다. 코멘트의 제출 기한은 5월6일입니다.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 (안건번호:595110030) |
||||||||||||||||
2010년4월5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개정 화학물질심사법 의 요약(영어 [A4로 약 5페이지])을 게재했습니다.(회원페이지) |
||||||||||||||||
2010년4월5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경제산업성은 화학물질심사법 관련의 법률, 시행령, 성령, 고시 등을 리스트화해서 정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개정 화학물질심사법은 2년에 걸쳐 시행되기 때문, 2010년4월1일과 2011년4월1일 시점의 법률, 시행령등을 각각 나누어서 리스트화하고 있습니다. 영문의 요약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회원님으로, 본건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을 경우는, 질문을JCR-Link까지 보내 주십시오. http://www.meti.go.jp/policy/chemical_management/kasinhou/h21kaisei_matome.html |
||||||||||||||||
2010년3월25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경제산업성이 「고분자화합물사전확인 신청서의 작성·제출 등에 대해서」를 공표했습니다. 상기신청은 4월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본 정보는 기술번역해 게재합니다 (회원페이지). |
||||||||||||||||
2010년3월23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경제산업성 3월 4일부의 「국내수입 업자에의 통지」 (영어): 어판에 게재했습니다. 英 개정 화학물질심사법 아래의 기존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요구 사항에 대해서 영어로 기재한 통지입니다. 일본의 수입 업자가 국외의 수출업자에게 제공하고, 개정 화학물질심사법 아래의 제조·수입량의 신청 의무에 대해서 이해를 얻기 위한 물건입니다. 신청을 필요로 하는 기존 화학물질 및 우선 화학물질의 혼합물중의 최저함유량의 기준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
||||||||||||||||
2010년3월22일 | ||||||||||||||||
화학물질심사 규제법: 고분자화합물의 정의, 저근심 고분자화합물의 기준 영어판에 게재했습니다. (회원페이지) |
||||||||||||||||
2010년3월20일 | ||||||||||||||||
영어판규제 란”Regulations”에 다음의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 ||||||||||||||||
관리 물질(금지 물질, 허가 물질등) | ||||||||||||||||
신규화학물질의 신청, 신청의 종류 | ||||||||||||||||
기존 화학물질대장 | ||||||||||||||||
화학물질심사법·노동 안전위생법관보정리 번호의 공통 번호 | ||||||||||||||||
법대상외항목/신청 면제 항목 | ||||||||||||||||
중간물 등의 면제에 대해서 | ||||||||||||||||
고분자화합물의 면제에 대해서 | ||||||||||||||||
소량·저량 신규화학물질면제에 대해서 | ||||||||||||||||
MSDS | ||||||||||||||||
표시 | ||||||||||||||||
GHS | ||||||||||||||||
|
Copyright JCR-Link Co., Ltd.